국무원: 미가징관세 상품 배제 작업 시행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 가 시행 에 관해 전개 하다 미가징관세 상품에 대한 공고 세무위원회가 공고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에 관한 법률법규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규정위원회는 미국 관세품에 대한 관세상품배제업무를 시행하고, 우리나라의 이익 관련 기관에 대한 신청은 일부 조건에 부합한 상품을 배제해 미가징관세 범위를 제외하고, 세금 환불 조건의 환불 조건을 구비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미 징수 관세 상품에 대해 업무 시행 방법을 배제하여 첨부품을 볼 수 있다.
첨부: 미가징관세 상품 배제 작업 시범 방법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
2019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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